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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4편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보험에진심 2025. 2.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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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자동차 보험 관련

분쟁사례 3편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75481742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3편 / 시세하락 손해 보상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

blog.naver.com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분쟁 사례 중

자동차보험 특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할때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 2024.06.24 조간

 


 

 

"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 2024.06.24 조간>

 

 


 

 

주요 사례

 

*최OO씨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본인 차량이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비를 감안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줄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단독사고)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자 민원 제기.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하여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 2024.06.24 조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시 또는 가입 이후 보험증권이나 가입증명서를

통해 차량단독사고보장 특별약관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소위 미수선처리비(현금)지급 금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 2024.06.24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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