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본인과실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의료수급권자 실손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실손 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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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분쟁 사례 중
분쟁판단기준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5.3.11 석간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살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5.3.11 석간>
분쟁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 씨는 자동차사고로 상해급구 12급의 경상환자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대인Ⅰ)인
12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경상환자: 상해급수 12급~14급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뺀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
-> 그런데 자동차사고 상대측 보험사는 먼저 D 씨의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불하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D씨의 과실비용(60%) 만큼 반환을
요구(구상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D 씨는 치료비 반환청구는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5.3.11 석간>
판단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의 경우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중 본인의 과실비율
해당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
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22.12.29)}
{상해 급수 12급 : 120만원, 13급:80만원, 14급:50만원}
-> 따라서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에 대한 보험사의
반환요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5.3.11 석간>
금융감독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는 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중
본인 과실에 해당부분을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5.3.11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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