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보험계약대출 유의사항 4편 / 순수보장형보험은 대출 제한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모바일 청약 1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모바일 보험청약시 유의사항 2편 / 보험상품의 보장
#모바일청약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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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2025.04.01(화) 석간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2025.04.01(화) 석간>
민원사례를 한번 알아볼께요
민원사례 1.
*김OO은 긴급한 자금 필요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을 거절당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는 제한 될수 있음.
민원사례 2.
*황OO 은 보험계약대출 한다고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로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적립형(만기환급형)
특약과 달리 소멸성(순수보장형)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이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 (생명보험 표준약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수 있으나,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한될수 있음(33조)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2025.04.01(화) 석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보험 가입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2025.04.01(화)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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