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보상사례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화재보험 3편 /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보험에진심 2025. 4.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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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화재보험 유의사항 2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847220004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화재보험 2편 /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

#화재보험 #보험목적물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blog.naver.com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 될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분쟁사례를 알아볼께요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OO은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려움.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제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반영합니다.

 

->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시가가 아닌 신가로 바상하기로 하는 특약

『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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