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누수사고 / 화재보험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발생하는
누수사고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먼저 보면
더욱 이해가 빠를거에요
https://blog.naver.com/elancar7/223693517883
주택화재를 대비한 플랜 6편 / 누수 사고?
#보험 #주택화재 #누수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주택화재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
blog.naver.com
겨울철에는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동파로 인한 누수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
전체 동파사고는 3,6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2월은 41년만에 최강한파(일 최저기온
영하 15.5도)를 기록하며 한달 동안에만
전체기간의 50%에 이르는 1,835건의
동파가 발생해 최근 10년동안 가장 많은
12월 동파사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 출처: 데이터 솜, 2022>
"
만약 세입자가 실수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생겼다면?
이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수도관의 노후화로 배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배관 노후로 인한 경우는 임대인(집주인)의
책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가 보온 시설을 준비하지 않아
동파가 발생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이 경우도 역시 임차인(세입자) 책임입니다.
누수사고에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래의 2가지 개념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보상
나의 손해(내집)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배상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수사고의 배상책임의 주체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거주하고 있는지 비거주인지,
에 따라서 준비할 항목이 다릅니다.
누수사고 발생시 보상이 가능한 항목은 3가지 입니다.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항목
-> 내집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
*임대인배상책임 항목
-> 남의 집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께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께요
첫번째!!
3층의 배관 노후로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3층 자기 집과 아래층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의 배상책임 주체는 집주인 입니다.
자기집의 손해는 집주인이 미리 가입한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항목에서,
2층의 손해는 집주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에서 보상이 됩니다.
두번째!!
201호에서 노후된 배관의 누수사고로 인해
가재도구의 손해가 발생,
101호의 피해(도배, 장판)가 발생했을때
배상책임의 주체는 집주인 입니다.
이때 201호의 가재도구 손해는
집주인이 가입한 임대인배상책임 항목에서,
101호에서 도배/장판에만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가입한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항목에서
보상이 됩니다.
세번째!!
201호에서 동파(부주의)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을때,
101호에 피해(가재도구)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의 주체는 201호 세입자 입니다.
201호가 입은 피해는~
201호 세입자가 가입한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항목에서,
101호의 피해(가재도구)는~
201호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에서
보상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볼께요
단, 항목별로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는분도 계시는데요!
"
세를 준 집에 임대인 배상책임 항목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건물 건축년도가
20년이 넘어서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누수사고 걱정이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으로 준비하게 되면
임대해준 주택을 목적물로 지정하여
누수사고를 해결할수 있어요!
한가지를 더 알아두면 좋습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자기부담금이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거에요
2009년 8월 이전은 2만원,
2009년 8월 이후는 20만원
2020년 4월 이후는
대물은 20만원,
누수 50만원
입니다.
마지막을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을
하나 더 알아볼께요
"
우리집 난방 배관이 터져 누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관 교체 및 수리 비용도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
예!!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란?
이미 발생한 손해에 관련된
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누수탐지비 혹은 배관철거나 교체비용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든, 임대인배상책임이든
손해방지비용에 해당이 되면,
내집의 손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집 손해 중 도배나 장판이나 마감재, 가재도구 등의
침수손은~
급배수설비누출손해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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