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보상사례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5편 / 본인과 가족이 입은 손해!

보험에진심 2025. 5.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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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일상생활배상책임 4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861372052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4편 /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일상생활배생책임 #직무수행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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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꿀팁, 2024.05.29(수)석간

 


"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으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꿀팁, 2024.05.29(수)석간>

 


 

분쟁사례를 알아볼께요.

 

*배관 누수로 아래집이 피해를 입었고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도 손상되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비용 지출.

 

-> 약관상 법류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등은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해당.

 

◆배상책임이 발생한 아래집 누수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수 있으나, 누수탐지 등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보상.

(누수로 인한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배상책임손해 보상이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피보험자

재물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 유익한 비용 등은 약관에 따라 보상.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꿀팁, 2024.05.29(수)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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