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1편 / 휴업손해 청구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누수 사고 보상관련
분쟁사례 5편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745292155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5편 / 보험금 청구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
blog.naver.com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분쟁 사례 중
자동차보험 특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할때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 2024.06.24 조간
"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하여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전부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여기에 대한 대답은~
수입 감소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 2024.06.24 조간>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인 김OO 씨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김OO 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평소 매출액대비 과소하다고
생각하여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 김OO 씨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으므로, 김OO 씨에게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관계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휴업손해 재산정이 가능함을 안내.
<일용근로자 월평균 현실소득액=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2X25일>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 2024.06.24 조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등을 제출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입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 2024.06.24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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