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올해 1월부터 의무보험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의무화 기존에 사용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관리자가 2026년 5월 27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가입대상"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다공동주택(아파트)중에서는 100세대 이상과 기숙사도 포함되며지자체별로 지정한 주차장도 대상이다.종교시설이나 공장, 수련시설, 창고시설, 야영장도 포함된다. 기존에 아파트 등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한대규모 피해가 이어지면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화재 폭발, 감전 등 사고로 인한대인과 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보험상품에 의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