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행자보험 2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여행자보험 2편 / 휴대폰손해 특약
#여행자보험 #휴대폰손해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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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분쟁 사례 중
분쟁판단기준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4.7.19 석간
"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4.7.19 석간>
민원사례를 살펴볼께요
사례1.
*김OO 은 LA에서 도쿄를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LA에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어 도쿄에서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함.
->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부당함을 주장.
◆ 보험약관상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한 경우 직전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보험사별로 관련 세부사항이 다를수 있으므로, 보험약관 참조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4.7.19 석간>
사례2.
*전OO은 항공편 연착으로 당일 예정된 목적지의 호텔예약을
취소하고, 미리 결제했던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
-> 호텔예약을 취소하여 발생한 숙박비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부당함을 주장.
◆ 보험약관상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숙박비, 식비 등)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4.7.19 석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해당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 관광지 입장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4.7.19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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