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모바일 청약 2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모바일 보험청약시 유의사항 2편 / 보험상품의 보장
#모바일청약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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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2025.04.01(화) 석간
"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2025.04.01(화) 석간>
민원사례를 한번 볼께요.
*박OO 는 01년 가입한 보험계약의 대출을 만기 보험금으로
상환하려 하였으나, 이자 미납으로 만기 도래전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여 상계후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
->보험계약대출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되어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후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수도 있음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나, 회사는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하여 그 금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할수 있음(31조)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2025.04.01(화) 석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되므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과 상계후 보험계약이 해지될수도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2025.04.01(화)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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