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금감원의 대부업 이용시 소비 유의사항 5편

보험에진심 2025. 6.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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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대부업 이용시 주의하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05.28(수)조간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자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번째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누르면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881510131

 

금감원의 대부업 이용시 소비 유의사항 2편

#대부업 #추심연락 #연락제한요청권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

blog.naver.com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대부업 이용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다섯번째 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해 보세요.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 간 추심연락을 멈출수 있으며

(추심 연락의 유예)

★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거주지역이 재난안전법 상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 지원 대상으로 된 경우

 

->이와 별도로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추심연락시 일상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 28시간의

범위에서 지정 가능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전화번호로 전화, 틀정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특정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 특정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중 2가지 이하로 지정 가능

 

 

 

->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권 실적(법시행~25.03.14), 총 1,542건의

요청에 대하여 1,193건(77.4%)의 채무조정 실시)

 

->채무조정 요청시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

(기한의 이익 상실)도 유예되므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법상 신설된 채무자보호장치를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05.28(수)조간>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와

사회적 이슈를 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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