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대부업 이용시 주의하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05.28(수)조간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자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번째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누르면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금감원의 대부업 이용시 소비 유의사항 2편
#대부업 #추심연락 #연락제한요청권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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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대부업 이용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다섯번째 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해 보세요.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 간 추심연락을 멈출수 있으며
(추심 연락의 유예)
★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거주지역이 재난안전법 상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 지원 대상으로 된 경우
->이와 별도로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추심연락시 일상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 28시간의
범위에서 지정 가능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전화번호로 전화, 틀정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특정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 특정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중 2가지 이하로 지정 가능

->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권 실적(법시행~25.03.14), 총 1,542건의
요청에 대하여 1,193건(77.4%)의 채무조정 실시)
->채무조정 요청시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
(기한의 이익 상실)도 유예되므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법상 신설된 채무자보호장치를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05.28(수)조간>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와
사회적 이슈를 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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