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소식

면세 이런저런 질문 / 건강생활소식(25.06.29)

보험에진심 2025. 6.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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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 건강생활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김태영 입니다.


오늘의 건강생활소식은 면세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린 폭염에 힘든 우리 아이 건강

지키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누르면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913265275

 

폭염에 힘든 우리 아이 건강 지키기 / 건강생활소식(25.06.28)

#폭염 #건강지키기 안녕하세요! 매일 건강생활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김태영 입니다. 오늘의 건강생활소식...

blog.naver.com

 

 

면세란?

면세란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조세를 면하는 제도로,

주로 해외 여행을 갈때 적정한도 내로 공항의

면세점에서 면세된 가격의 물품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항의 면세 제도와 관련된 질문들의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01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물건은 다 면세가 될까요?

->아닙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할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3,000달러지만

면세를 받을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600달러 입니다.

단, 술, 담배, 향수는 별로로 추가 면세 범위가 있으며

술은 400달러 이하이면서 1리터 이하인 1병,

담배는 1보루, 향수는 60ml 이하 1병입니다.

 

질문 02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어날까요?

->맞습니다.

면세한도가 초과하여 과세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기존 세금에서 40%

가산세가 추가되며 이것이 2년안에 2회 초과 적발될

경우 6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관에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5만원 내에서

세금의 3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03.

가족끼리 면세 범위를 합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면세범위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2인 가족이 1,000달러 가방을 반입할때 2명의

면세범위를 합칠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04.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를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에서 제외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가족 중 성인에 의해 위임하여

과세 통관은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매일 매일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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