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자동차 보험 관련
분쟁사례 5편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5편 / 차량의 기계적 결함시
#자동차보험 #침수 #침수차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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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분쟁 사례 중
분쟁판단기준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2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4.09.26 석간
"
자가용 등록 차량도 운전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 집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2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4.09.26 석간>
*분쟁내용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 처리 결과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할때 민원인은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를
수행중이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에 의하여만 판단할수 없고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1가단11184>
◆ 해당 약관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2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4.09.26 석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 24년 2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024.09.26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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