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화재보험 유의사항 1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화재보험 1편 / 폭발, 파열 사고 보상여부!
#화재보험 #폭발사고 #파열사고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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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분쟁 사례를 한번 알아볼께요
*정육 도매업 사장님 백OO 은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이 '서울 영등포구 금소대로
38 OO한우, 건물 1층, 면적 100㎡ '로 기재되었으나
창고는 증권에 기재되었으나, 창고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 30㎡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지번, 면적 등에 비추어 해당창고는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도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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