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일상생활배상책임 5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5편 / 본인과 가족이 입은 손
#일상생활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
blog.naver.com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꿀팁, 2024.05.29(수)석간
"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가능.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등)
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이동장치
(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꿀팁, 2024.05.29(수)석간>
분쟁사례를 알아볼께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축구공을 쫓아오던 피해자 다리 충격.
->약관에 따르면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것은
제외합니다) 등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 전동킥보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사용에
기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받을수 없음.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아니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차량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할수 있음.
자전거사고.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실수로 타인 신체를 상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자동차 수리비 명세 등에 따라 감가상각 및 사고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인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받을수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꿀팁, 2024.05.29(수)석간>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분이 계실거 같아요
아래 사진을 눌러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문자로 문의하고 싶은 분도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면 문자 발송 기능이 실행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항상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은, 저와 만나는 것입니다."
'보험이야기 > 보상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막성형술 관련 내용 및 유의사항 / 결막이완증, 안구건조증 (3) | 2025.05.25 |
---|---|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5편 / 본인과 가족이 입은 손해! (1) | 2025.05.13 |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4편 /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 여부 (0) | 2025.05.11 |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편 / 운동경기중 다치게 한경우 (0) | 2025.05.10 |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편 / 가족과 반려견! (0) |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