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보상사례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화재보험 5편 /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의 보상!

보험에진심 2025. 4.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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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화재보험 유의사항 4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848393385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화재보험 4편 / 보험목적물 소재지 변경시 통지의무!

#화재보험 #통지의무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

blog.naver.com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분쟁사례를 알아볼께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임OO은 낙뇌로 주유기가

파손되어 수리 비용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

 

-> 주유기의 시가(보험가액)은 4천만원이었고,

보험가입시 보험가입 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계약자는 실제 손해가 보험 가입금액 이내라면서

손해액 전부의 보상을 주장(벼락도 화재에 포함)

 

◆해당 계약은 목적물 시가(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이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비율에 비례한 손해액임.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액 한도)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 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실손보상형 특약』 가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유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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