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보상사례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화재보험 6편 /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시 구상여부!

보험에진심 2025. 5.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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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화재보험 유의사항 5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849546811

 

주요 민원,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판단기준 / 화재보험 5편 /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

#화재보험 #재물보험 #비례보상 #전부보상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

blog.naver.com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 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분쟁사례를 알아볼께요.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중인 사장님 박OO은

조리 중 가스불을 끄지 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웠고,

2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는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

 

-> 해당 건물에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비용을 구상(보험자대위)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임차인에게 구상청구 불가.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목적물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할수 있습니다.

 

*종래 법원은 입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다94141 판결 등)

 

*그러나,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추어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로고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21년 시행)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 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2024.02.06(화)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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