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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자동차보험 특별 약관 4편 / 부부 운전자 한정 특약

보험에진심 2025. 1.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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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다른 자동차 운전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731239240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자동차보험 특별 약관 2편 / 다른자동차 운전 특약

#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

blog.naver.com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분쟁 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 2024.10.02 석간

 


 

 

"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

 

 

여기에 대한 대답은~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 2024.10.02 석간>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OO씨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박OO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처리를 요청하였는데,

보험사가 이OO 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OO 씨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하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운전한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함)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약관상 배우자라 함은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박OO 씨는 이OO 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므로

민법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바

박OO씨를 배우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함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따라면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 2024.10.02 석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3선고, 2000다 52943판결>

예는 법률상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름

<대법원 2009다 64161판결>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 2024.10.02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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