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보험정보

비급여 척추체 시술의 특성과 유의사항

보험에진심 2025. 2.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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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비급여 척추체 시술의 특성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실손보험 청구 보상사례 4편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누르면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768292228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실손보험 보상 관련 4편 / 치료목적 안경, 콘택트렌

#실손 #보험 #안경 #콘택트렌즈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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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환자들 80~90%은 수술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증상이 좋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디스크질환은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며,

원인치료란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나

저림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수술적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정형외과학회 건강정보>

 


 

 

나라에서 인정하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급여 척추 시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비급여 시술로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특히 비급여 시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효과없는 질병 치료나 비정장적 방법을 사용하여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척추체 비급여 시술이

고가 시술 혼합시 감염과 염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형학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시술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상업적 의도 강한 광고성 정보 만연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홍보 문제 제기

 


 

이러한 비급여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및 보험 분쟁이 생긴다면

피해는 환자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척추 질환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척추관협착증(신경통로좁아짐)

 

이러한 질환의 증상은

*허리 통증

*손발 저림

*방사통

이 있습니다.

 


척추에 시행되는 치료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수술

디스크 절제술

 

*시술

신경성형술, 수핵성형술, 고주파치료 등

 


 

먼저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꼬리뼈에 구멍을 통해서 긴 관을 넣어서

척추 내부에 도달후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식염수등을

주입하게 됩니다.

 

*풍성 확장 신경성형술

 

*내시경적 신경성형술

꼬리뼈를 통해 휘는 내시경을 넣어서

눈으로 보면서 시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술은

*수핵성형술

*수핵감압술

이 있습니다.

고주파를 이용해 열로 소작하거나

응고하는 시술입니다.

30분에서 1시간이내 시술이 종료되고,

최소 침슴적으로 바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시술도 있는데요

*핌스 시술

X-ray 를 통해 주사 바늘을 삽입하여

근육내 자극으로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술 과정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치료효과가 인정된 급여 시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받는 의사에 따라서 고가의 비급여 시술이

진행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고주파 열치료술의 유사 급여 수술인

수핵용해술, 수핵흡인술은

비용이 20~2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고주파 열치료술은

평균 비용이 280만원이고,

최대 비용이 70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뿐만아니라 불필요한 입원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시술 소요시간, 마취, 합병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청구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입원이

불필요한 이유는 뭔지 알아볼께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

*적정 진료 유도 위한 일반 원칙 세움

이에 따라 심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의 사례를 보면~

시술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신경학적 증상이나

출혈 등 환자 상태 관찰이 필요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잠을 잘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인해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진통제 정규 투약외에 환자의 통증

호소나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투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후 입원시

심평원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입원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중입니다.

 


 

 

신경성형술 외에 심평원 공개 심의 사례를 살펴볼께요

 

입원 불필요 판단사례의 비급여 시술은

*신경성형술

*핌스

*고주파 척추 시술

입니다.

 

혹시라도 비급여 척추 시술을 받는 분들중에서

병원에서 실손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은 분들이

계시다면~

입원 치료 후 실손 청구시 보험사와 고객간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발생했을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지

알아볼께요!

법원에서 입원치료로 보는 것은 단순히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통원과 구별하여

*입원 인정 조건

->의사 결정 존중 필요

->실질적 요건 및 의료진 처치 내용 중요

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 볼께요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비급여의 고가 시술은

병원의 설명만 듣고 입원시

입원이 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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